법률
아파트 외벽 원상복구 의무에.대해서 궁굼합니다
매도자가 이사가면서 아파트 외벽에 설치한 실외기를 뜯으니, 기존 아파트 재도장작업시 페인트 칠이 덜된 상태라 ... (실외기 설치로 칠할수 없었다고 함)
관리소에서 칠을 요구할때 원상복구 의무는 누구한테 있나요??
매수자는 인테리어만 새로할 예정이고, 외부에 대해선 전혀 논의한적 없는 상태 입니다.
만약 매도자가 나몰라라 할 경우, 매수자는 원상복구후 민사소송으로 대응 및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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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외벽에 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실외기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었고 향후에는 같은 위치에 설치되지 않을 것인지, 외벽 칠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에서 외벽 페인트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아파트 관리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을 건의해보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다면 질문자께서는 해당 부분 페인트칠이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인과관계 있는 행위가 없었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매도인에게 연락해보라는 취지로 답변하신 후, 분쟁이 심화되고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