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스타그램 협업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한 구조라면, 지급자 측이 세무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확인하려는 필요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고, 국세청 서식·안내에도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확인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사진 사본까지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세무신고에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하더라도, 신분증 사본 전체 보관은 최소수집 원칙상 과도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정말 필요하더라도 주민등록증 사진 전체를 보내기보다 성명·생년월일·주소·사진·발급일자 등 불필요 정보는 가리고, 본인확인에 필요한 최소정보만 제공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