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 우대금리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저와 배우자 소득이 합산 약 1억원입니다.
**세전 기준 제 소득: 5,500만원 / 배우자 소득: 4,500만원
우대금리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님 대출 받는 사람 소득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부부합산 기준인 줄 알았는데, 은행상담원이 대출 받는 사람 기준이라고 해서 헷갈리네요.
아직 심사 전이기는 하지만, 제가 필요한 금액이 제 신용점수나 소득요건으로 따져봤을 때 가능한 금액이라 배우자를 굳이 연대보증인?으로 넣을 필요가 없대요..! 제 기준으로 하면 우대금리 %가 더 높아서 좋긴 한데.. 헷갈리네요 ㅠ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자 우대금리를 받을 때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9,000만원 초과해서 1억 1천만원 이하면 지원 금리가 1.5퍼센트가 된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입니다.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관련 대출이기에
신혼부부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만약 대출을 받을 때 굳이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배우자를 넣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의 소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합산소득이 아닌 본인의 소득으로만 은행에 제출이 되고 해당 소득만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주담대를 받을 때는 반대로 배우자 소득까지 넣어서 한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