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란 ?
주식회사가 주주들의 실질적인 출자에 의하여 자기의 자본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때 회사는 증자와 함께 신주를 발행하는데, 그 형태에는 주주배정방식, 제3자 배정방식,
공모방식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주주배정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증자방식을 어떻게 할 지 결정하게 됩니다.
증자방식에 따라 유상증자를 청약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지며,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먼저 증자방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주배정 방식
신주배정기준일까지 해당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구주주와 우리사주 조합에 우선적으로
할당 배정하여 청약을 받고 실권분을 일반인에게 추가적으로 청약을 받는 방식입니다.
청약은 권리가 있는 구주주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 3자배정 방식
발행회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즉 임원이라든가 종업원·거래처·거래은행 등에
인수권을 주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청약은 유상증자 공시에 제시된 대상자만 청약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은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공모 방식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로부터 청약을 받는 방식입니다.
청약은 해당종목의 유상증자를 주관하는 대표주관회사나 청약 취급처에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