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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암살되거나 감금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국내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암살당하면 투표는 언제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납치를 당해서 감금을 당하면

못찾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한국법률에선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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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통령이 암살당하여 궐위가 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루어집니다.

      사고와 궐위의 차이는아래와 같습니다.

      • 궐위(蹶位):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2]하거나, 하야[3]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4]된 경우

      • 사고(事故):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사망 또는 중병으로 인한 재개 상태)에 빠지거나, 국회에 의해 탄핵[5]소추[6]된 경우[7] 등 직위에 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 권한 대행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따라서 최우선하여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국무총리 이후의 권한대행 순서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규정된 순서에 의합니다.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통령의 재임 중 사망 등 궐위시의 후임자 선거 및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2.>

      권한대행을 하다가 궐워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