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 개인의 사업소득은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그 자료를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는 이상 알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자가 하는 것임으로 회사에서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내용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그 내용이 표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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