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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고니는너무피고내요님56
보통 우리가 살면서 1종보통 면허를 가지고 다니는데 특이하게 1종 대형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면허가 어떤부분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찬솔개17
1종보통면허가능한 차량은 승용자동차
15명이하의승합자동차 12명이하의 긴급자동차가있습니다.
1종대형면허는만19세이상2종보통면허기능시험에 합격후취득한지1년을경과하면발급받는 면허입니다.
1종대형소지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긴급자동차등을 운전할수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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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1종 대형먼허는 버스 화물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면 대형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