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1월 30일부터 하게됐는데 오늘 월급날 입니다
원래 알바가 2월4일부터 였는데 알바하는곳에 사정이 있어 서 1월30일에 대타겸 시작했는데 근데 오늘이 월급날인데 오 늘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정산기간이 매월 1일~말일 입니다.. 이번달 월급은 못받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월 30일 임금은 오늘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미지급 시 지급 요청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래대로라면 1월30일 근무에 대해서는 2월 급여날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2월 4일까지 급여를 한번에 지급하느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원칙 1월 귀속 급여는 오늘 지급하는게 맞으나 사업장에서 2월달 급여에 포함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도 있으므로 사업장에 한번 여쭤보시는게 제일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1월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익월에 받는 것이라면 1월 급여는 2월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