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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보랏빛칼새151
보랏빛칼새151

배당 금융소득세 납부에 관한 질문인데요

다른 과세 내용 말고 순수 배당소득 초과한 배당 소득세

즉 2천만원 초과한 배당 소득세 신고는 직접 신고 하는지 아니면 국세청 자동신고 인지 궁금 하구요

납부 방법은 지로납부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납부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시 납부서를 바로 출력 가능하며, 납부서 상 가상계좌로 납부 또는 QR코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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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 안내자료를 톡 또는 이메일, 문서 등으로 통보하게 됨으로

    소득자인 개인 본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전자신고 납부,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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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연도 5월에 해당 금융소득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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