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금융소득세 납부에 관한 질문인데요
다른 과세 내용 말고 순수 배당소득 초과한 배당 소득세
즉 2천만원 초과한 배당 소득세 신고는 직접 신고 하는지 아니면 국세청 자동신고 인지 궁금 하구요
납부 방법은 지로납부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시 납부서를 바로 출력 가능하며, 납부서 상 가상계좌로 납부 또는 QR코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 안내자료를 톡 또는 이메일, 문서 등으로 통보하게 됨으로
소득자인 개인 본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전자신고 납부,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연도 5월에 해당 금융소득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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