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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이와 함께 어학연수를 갈까 하는데요.

온 가족이 어학연수를 나가 있는 경우 의료보험비를 내야하는 걸까요?

한 2년 정도 한국에 아예 안들어올 계획이거든요.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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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금세무와 무관한 합니다.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출국기간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