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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육아휴직으로 해외 출국시 출석인정되는 초등학교 유학

초등학생인데 가족 모두 해외로 가면 국내 출석 안정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은 육아휴직을 하고 가족이 모두 2념 정도 해외 체류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초등학생 자녀가 가족과 함께 장기가 해외에 체류할 경우 국내 학교에 출석이 인정되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2년간의 해외 체류는 일반적으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통해서는 최대 30일까지만 출석이 인정됩니다.

    전학 또는 유학 처리, 국내 학교에 계속 재학하면서 결석 처리 등입니다. (단 수업일수 2/3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학년 수료가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가족 해외여행 시 출석인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별로 신청 절차와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반드시 사전 허가와 증빙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는 의무교육 대상자녀의 출석인정은 가족 전체가 이민, 공무원.상사주재원

    해외파견, 해외취업 등 정당한 사유로 외국 정규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인정유학으로 처리 됩니다.

    출석 인정 절차는 학교에 인정유학 신청서와 증빙서류(해외파견 공뭄ㄴ, 재외국민등록부) 등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생의 해외 체류시 출석인정 여부는 학교와 교육청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육아휴직으로 가족이 해외에 체류하면 가정체류,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학교장과 교육청에 사전 신청과 승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