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여행을 가게되면 학교 출석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가끔 직장에서 휴가를 얻게 되면 아이들과 함께가족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학교에 담임 선생님께 체험학습 신청을 하고 여행을 가기는 하지만 출석 처리가 결석으로 되는것인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사전에 학교 담임선생님 및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으로는 ' 현장체험학습,친.인 척 방문,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이 가능합니다. 1년동안 연14일 학업휴업일(토,일요일,재량휴업일)및 방 학기간 제외하고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때문에 출석은 결석이 아니라 출석 인정이 되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코로나 이후 2024학년도부터는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교외체험학습이 3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담임선생님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은 일년에 19-20일 쓸 수 있으며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고 다녀와서 보고서도 제출한다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연속 몇일 이상은 못쓰고, 방학 전후로 붙여서 못쓰는 등의 규정이 학교 별로 다르니 학교 홈페이지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또한 학교 홈페이지에서 미리 다운받아 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서는 학습일 기준 3~5일 전에는 제출해야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희 유치원 교사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출석을 하지 않고 여행을 갈 경우에는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행을 다녀와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진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진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행을 다녀와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학교장인정 현장체험학습을 사용하시고 여행 다녀오시면됩니다. 그기간은 출석인정처리가 되니 결석은 아닙니다. 사전에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사후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 하시면 처리됩니다.
아이들과 여행을 떠나는 것은 정서적으로 매우좋고
부모님들과 추억도 만들수 있다는 매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출석은 인정 됩니다
년간 출석 인정 기한이 있습니다
여행출석 인정 받으려면 학교에서 원하는 서류도 제출 하셔야합니다
요즘은 여행을 가도 학교에서 출결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이 좋아져서 더욱 가족여행을 권장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 개근거지라는 말도 생겨났잖아요. 여행한번 안가고 결석한번 없는 애들을 개근거지라고 한답니다
교외체험학습 내부 규정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교외체험 학습 전에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득한 후, 교외 체험 학습 후 보고서를 제출하면
체험학습 기간 동안 출석 인정처리가 됩니다.
체험학습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은 출석으로 인정이 될수있으니
너무걱정하지 않아도 좋으며
걱정이 된다면 학교측에 문의해보시는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체험학습을 신청하셨으면 출석인정결석 처리가 됩니다. 이는 출석과 같습니다. 출석으로 인정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단결석만 없다면 체험학습 갔다왔어도 개근가능합니다.
학교에 체험신청을 하게 되면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연 19회로 가족여행에도 사용 할 수 있으며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가시면 출석인정결석이 됩니다~단 국내여해의 경우 최대 한달 이내이고 여행 가기 최소 1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갈때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해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할때는 여행가기 며칠전에 제출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