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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황홀한오징어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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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상속인들 간 지분 변경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조합설립 인가되어 매도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삼남매가 아파트를 피상속인(어머니)로 부터 협의분할에 의한 공동 상속받았습니다. 그 이후 상속인 2명이 나머지1명의 지분을 유상 취득하여 최종적으로 2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최근 10.15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고 현재 조합설립예정입니다.

상속개시일 당시는 조합설립 이전 입니다.

보유한 2명이 거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상속주택인 경우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과 보유 기간을 합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해당주택을 10년이상 5년보유하셨고(아버지가 다른주택을 소유하고있어 1세대 2주택이셨음) 상속개시일 당시 저희와 별도 세대원이셨습니다. 상속인 2명은 모두 1주택(상속주택만 공동 소유)인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조합설립 이후에도 매도 시 예외조항으로 조합원 승계가 가능할까요?

상속개시일당시는 조합 설립이전 이었고 피상속인의 주택수는 상관없을까요? 상속주택취즉후상속인간 지분변동 시 양도세기준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여겨 소수지분자는 계속 소수지분자로 되어 상속주택특례적용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위 경우조 동일하게상속주택으로 봐질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 개시일이 조합설립 인가 이전이라면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인의 취득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지분 이전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에 해당되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사이에서 지분을 유상 취득하여 2명이 보유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수 지분자도 여전히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며 상속개시일 기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다면 조합원 지위도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조합 설립 전이었다면 상속주택으로 인정되어 조합원 승계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보유, 거주 기간도 합산되므로 상속세,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단 지분변경이 있었다면 지분 이전 시점이 과세 기준이 되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조합설입 이전인 점과 피상속인의 거주 및 보유기간 승계로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속인 간 지분 변동 후에도 이 특례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상속 주택 특례 및 조합원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한번 더 크로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