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공동명의된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시작하면 전매안되나요?
강남 아파트에서 40년동안 부모님와 살았는데 재작년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공동명의로 바꿨습니다. 어머니는 빼고. 그리고 어머니랑 저랑 살고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재건축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는데 찾아보니 투기과열지구는 전매가 안된다고하는데 저같은 상속경우는 전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고 매수자는 현금청산대상이 되게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써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고, 또한 5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양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 및 상속일 경우 이전 소유자의 보유기간 합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예외로 질병으로 인한 이주, 근무나 학업, 자녀취학, 결혼으로 인한 이전, 해외이주등 기타 예외등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40년동안 부모님와 살았는데 재작년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공동명의로 바꿨습니다. 어머니는 빼고. 그리고 어머니랑 저랑 살고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재건축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는데 찾아보니 투기과열지구는 전매가 안된다고하는데 저같은 상속경우는 전매가능한가요?
==>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재건축인 경우 조합설립 이후부터는 전매가 불가합니다. 상속인 경우에도 전매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께서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를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전매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도 상속 취득은 별도이며 조합설립시점과 지분 구조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보면 상속으로 취득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라도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이면 조합설입인가 후에는 원칙적으로 전매가 불가능하고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상속이라고 해서 전매제한이 풀리는 건 아니고 오히려 공동명의 구조 때문에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남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에는 전매 자체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거래는 가능하나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될 수 있고, 입주권까지 양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공동명의가 된 경우에도,모든 공동명의자가 관련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해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혼자 오래 보유·실거주 했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권 전매가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 조합 설립 단계(단계 및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합의 규약 및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을 확인,
부동산 전문 변호사/세무사 상담을 통해 공동명의 적용 예외 여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동명의 상황에서는 각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거래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