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합전 상속된 집인데 조합후 매도 예외조건되는지요?

현재 자식 공동명의인데 대표조합원이 1주택입니다. 피상속인 아버지는 단독명의로 36년 보유및 거주하셨습니다. 상속은 된지 2년됐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고 예외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0년 보유 및 5년 거주 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대표조합원의 합산을 통하게 될 경우 예외 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조건만 보면 아버지 장기보유·거주 ,

    상속 2년 ,대표조합원 1주택이면

    관리처분인가 전 매도라면 비과세 가능성 높습니다

    인가 후라면 공동명의자 전원의 주택 수가 핵심 변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전매가 금지되지만 위 사항으로 봤을 때 예외 조항에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상속으로 인한 부득이한 양도 또는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 두 가지 루트 중에 해당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