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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신뢰할수있는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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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가 길에서 불시 검문으로 단속되어 강제퇴거 조치 당했을때 결혼비자로 재입국 하는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불법체류 기간은 4년정도 되고 벌금은 2천만원나온거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입국제한 1년이 지난 후에 결혼비자를 통해 입국이 가능하다던데, 혹시 구체적인 서류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씩씩한개리189

    씩씩한개리189

    불법체류로 인해 강제퇴거 조치를 받은 후 결혼비자를 통해 재입국을 고려하고 계시군요.

    불법체류기간이 4년이며 2천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셨고 입국제한 1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재입국에 긍정적 검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1 혼인신고가 완료된 혼인관계증명서.

    1.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에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1.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1. 외국인 배우저의 출생증명서

    2. 외국인 배우자의 무범죄증명서

    초청인의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재직증명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거지 증명서류

    혼인진정성 입증자료

    1. 교제 및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 진술서

    2. 함께 찍은 사진,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등 교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기타서류

    1. 결혼이민 비자 신청서

    2. 신원보증서(한국인 배우자가 작성)

    3.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검진서(일부 국가의 경우 필수)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자진 출국이 아닌 이상 해당 경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나마 효과가 있는 것은 배우자 분이 임신 20주 이상이면 가능성이 좀 높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쉽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