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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일은 하지는 않았지만 비자 기간이 지났고 6개월을 불법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외국인이 있다면 나중에 재입국을 하려고 할 때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불법적인 일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간만 늦게 나간 것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와우와우위
불법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기한을 넘겨 체류한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한 다음 출국하시면
특정 기간이 지난 이후 재입국이 허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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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
질문하신 오버 스테이한 외국인이 나중에 재입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특정 기간 동안 재입국이 불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통불퉁침팬치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비자기간이 6개월이 지나 불법으로 체류를 한다면 나중에 입국이 어렵게 됩니다.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입국금지 기간 내에 재입국이 불가능하지만, 자진신고 후 자진출국을 하면 범칙금과 입국금지 기간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가족 동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입국금지를 해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