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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몽구스219
연말정산 시 해외 거주 자녀들 인적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세 명 다 영주권이 있고, 학생들입니다.만약 된다면 어떤 조건으로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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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거주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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