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은 무조건 100%과실인가요?
후방추돌시 과실이 무조건 뒤차라고 이야기를 많이하는데요
어떤상황에서도 후방추돌은 무조건 과실이 100%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추돌시 과실이 무조건 뒤차라고 이야기를 많이하는데요
어떤상황에서도 후방추돌은 무조건 과실이 100%가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후방추돌의 경우에는 뒷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운전미숙등으로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정거를 함으로써 뒤차량의 추돌을 유도했다면 즉, 원인제공을 했다면 선행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후방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
다만 앞 차량이 급정거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20-30%정도 앞 차에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후방 추돌 차량이 100% 의 과실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앞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정차 중일때인 경우에 한해서 100% 과실이 됩니다.
만약 사고의 원인이 앞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였거나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량에게도
과실이 산정되기에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앞 차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앞 차가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급정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남,
도로의 낙하물 등이 있음)를 따져 보게 됩니다.
만약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을 적용하며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여
후방 추돌을 한 경우에는 오히려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을 60~70%로 높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