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상황에서도 후방 추돌 차량이 100% 의 과실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앞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정차 중일때인 경우에 한해서 100% 과실이 됩니다.
만약 사고의 원인이 앞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였거나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량에게도
과실이 산정되기에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앞 차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앞 차가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급정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남,
도로의 낙하물 등이 있음)를 따져 보게 됩니다.
만약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을 적용하며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여
후방 추돌을 한 경우에는 오히려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을 60~70%로 높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