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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후발급 특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할때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만약 9월치 세무용역료를 10월10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10월 10일에 발급해야하는 상황인데

10월11일에 발급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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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지연발급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작성일자가 9월인 세금계산서를 10.11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이지만 작성일자가 10월인 세금계산서는 11.10까지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