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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둥둥2222.11.14
연차 회계년도 부여 할때에 기준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이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 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부여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되서 여기에 남깁니다

2023년도에 몇개를 부여하는게 맞는지 전문가님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투웨이로 발생합니다.

    1.

    먼저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합니다.

    이건 입사일 기준과 동일합니다.

    2.1 입사자는 3.1 부터 23.1.1 까지 11개 발생

    3.1 입사자는 4.1 부터 23.2.1 까지 11개 발생 됩니다.

    2.

    그리고 23.1.1에 발생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2.1 입사자는 15*(11/12) 발생

    3.1 입사자는 15*(10/12) 발생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근로자별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입사일로부터 12.31.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5일*입사년도 재직일수/365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2023년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일 15개,

    1월 3일 14.9개, 4월 8일 11개, 4월 25일 10.3개, 5월 2일 10개, 7월 4일 7.4개, 8월 22일 5.4개, 9월 1일 5개, 10월 4일 3.7개,

    10월 24일 2.8개, 11월 1일 2.5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2022.09.01. 입사한 근로자의 2023.01.01. 연차휴가는 5개(=15x4/12)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일수=15×(2022년 재직일수÷365)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2. 1. 1. 입사 / 회계연도 1. 1. 기준이라면, 23년도에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23. 1. 1. 기준 22년에 입사한 모든 근로자에게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 운영은 실수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