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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졸업후 인턴,레지던트 안하고 바로 개인병원 개업이 가능한것인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레지던트수료를 하지않고, 바로 개인병원을 개업하는 의사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의대졸업후 인턴,레지던트 안하고 바로 개인병원 개업이 가능한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턴과 레지던트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거치는 수련 과정이에요. 그런데 의료법상으로는 의사 면허만 취득하면 누구나 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수련을 마치지 않아도 개인병원을 차리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전문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병원 간판이나 진료과목을 표시할 때 '전문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또한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신청하면 전문의로서 인정받는 것과 수가 체계가 달라져서, 같은 진료를 해도 보험 청구 금액이 낮게 책정되거나 일부 진료 항목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실제 개원 현장에서는 환자들이 전문의인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수련 없이 바로 개업하면 신뢰를 얻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진료를 시작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되도록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마치신 후에 개원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의 실력과 신뢰를 만들어 주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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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가능합니다.

    단지 바로 개업을 하게되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운영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수련 과정을 거지치 않고도 바로 개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법적으로 하면 인턴, 레지던트 같은 임상 경험이 전혀 없어도 개원이 가능합니다. 

    의대를 졸업할때 받는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의료기관 개원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