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생은 취직을 한 상태이고, 직업은 교사입니다.
문제는, 올해 3월부터 발령이 나서 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전세 자금을 선입금 해주고 그것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두 달 뒤에 동생이 전세대출이 나오면
그것을 제게 주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빌려주는 금액은 7천만원입니다.
1. 법정이자율이 4.6%로 알고 있는데, 제 마이너스통장 이자만큼 받아도 되는지(6.01%)
2. 이자는 한달에 한번씩 무조건 받아야 하는지, 아님 두 달에 한번만 받아도 되는지
3. 양식은 따로 있나요? 없다면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4. 제가 임의로 작성한 차용증도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이상입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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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두달에 한번 받아도 되며 차용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포털사이트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4.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