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생은 취직을 한 상태이고, 직업은 교사입니다.
문제는, 올해 3월부터 발령이 나서 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전세 자금을 선입금 해주고 그것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두 달 뒤에 동생이 전세대출이 나오면
그것을 제게 주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빌려주는 금액은 7천만원입니다.
1. 법정이자율이 4.6%로 알고 있는데, 제 마이너스통장 이자만큼 받아도 되는지(6.01%)
2. 이자는 한달에 한번씩 무조건 받아야 하는지, 아님 두 달에 한번만 받아도 되는지
3. 양식은 따로 있나요? 없다면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4. 제가 임의로 작성한 차용증도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이상입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두달에 한번 받아도 되며 차용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포털사이트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4.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