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적정간호환자 수 산정을 위해서

간호사 당 간호하는 환자수를 산정 하기위해서 각병원에 모니터링 요원을 보낸다고하는데 그 병원 직원을 알바로 고용을해서 보낸다고합니다. 이렇게되면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적정환자수를 늘려서 보고할것같은데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런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니터링 요원이 해당 병원 직원이거나 병원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라면 이해관계가 생겨 실제보다 유리하게 보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제도에서는 단순히 현장 조사원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근무표, 전자차트, 입원 환자 수,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 여러 자료를 교차 검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 보고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이나 수가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병원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도 객관성을 높이려면 외부 독립기관 조사, 무작위 현장점검, 전산자료 대조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우려 자체는 타당하지만, 제도적으로는 허위 보고를 막기 위한 검증 절차도 함께 운영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채택 보상으로 4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