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노위 증거 착오 제출 후 '자발적 정정'이 형사 수사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영세 사업자인 어머니를 대신해 노동 분쟁 중 발생한 형사 고소 건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사건의 배경 (사직일 착오로 인한 분쟁의 시작)

  • 퇴사 정황: 근로자는 2026년 1월에 사직 의사를 밝혔고, 2월에 자필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 분쟁의 발단: 근로자는 2월 13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으나, 사용자(어머니)가 날짜를 2월 11일로 착오하여 처리했습니다. 이 2일간의 차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사업장 규모: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이미 자필 사직서가 존재하여 사용자가 법적으로 무조건 승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문제의 발단 (법적 무지로 인한 원본 계약서 수정)

  • 1월부터 실제 매장 운영 시간이 22:30에서 22:00로 단축됨에 따라 임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 어머니는 아들(대리인)에게 '1월 임금이 12월보다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무지로 인해 이미 서명된 근로계약서 원본의 근무 시간(22:30)을 화이트로 지우고 실제 단축 시간인 22:00로 직접 수정하였습니다.

  • 이는 바뀐 실제 사실을 서류에 반영해야 한다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행위였으며, 대리인인 아들은 수정 사실을 모른 채 수정된 원본 사진을 지노위 답변서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및 고소 발생

  • 지노위 사건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임이 확인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신청인이 취하하며 종결되었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제출된 서류가 수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현재 경찰에 사문서변조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질문:

  • 고의성 부재: 단순히 아들에게 임금 변동 사유를 설명하려다 원본에 화이트를 칠한 행위가, 영세 사업자의 법적 무지에 의한 실수로 인정되어 사문서변조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 실익의 유무: 수정된 내용(10시 퇴근)은 1월 이후의 '실제 사실'과 일치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수정 여부가 사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점이 '행사할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까요?

  • 사후 정정의 득실: 이미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지노위에 '단순 행정 착오로 인한 서류 오제출'임을 밝히는 정정 메일을 보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정황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정정 메일을 보내는 것은 큰 실익이 없어 보이고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법률의 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의를 다투는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립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즉, 사문서변조의 무죄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