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노위 증거 착오 제출 후 '자발적 정정'이 형사 수사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영세 사업자인 어머니를 대신해 노동 분쟁 중 발생한 형사 고소 건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사건의 배경 (사직일 착오로 인한 분쟁의 시작)
퇴사 정황: 근로자는 2026년 1월에 사직 의사를 밝혔고, 2월에 자필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분쟁의 발단: 근로자는 2월 13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으나, 사용자(어머니)가 날짜를 2월 11일로 착오하여 처리했습니다. 이 2일간의 차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장 규모: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이미 자필 사직서가 존재하여 사용자가 법적으로 무조건 승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문제의 발단 (법적 무지로 인한 원본 계약서 수정)
1월부터 실제 매장 운영 시간이 22:30에서 22:00로 단축됨에 따라 임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대리인)에게 '1월 임금이 12월보다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무지로 인해 이미 서명된 근로계약서 원본의 근무 시간(22:30)을 화이트로 지우고 실제 단축 시간인 22:00로 직접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바뀐 실제 사실을 서류에 반영해야 한다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행위였으며, 대리인인 아들은 수정 사실을 모른 채 수정된 원본 사진을 지노위 답변서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및 고소 발생
지노위 사건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임이 확인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신청인이 취하하며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제출된 서류가 수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현재 경찰에 사문서변조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질문:
고의성 부재: 단순히 아들에게 임금 변동 사유를 설명하려다 원본에 화이트를 칠한 행위가, 영세 사업자의 법적 무지에 의한 실수로 인정되어 사문서변조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실익의 유무: 수정된 내용(10시 퇴근)은 1월 이후의 '실제 사실'과 일치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수정 여부가 사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점이 '행사할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까요?
사후 정정의 득실: 이미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지노위에 '단순 행정 착오로 인한 서류 오제출'임을 밝히는 정정 메일을 보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정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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