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계좌에 대신 매매 할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건가요?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일부종목을 매매했는데, 추후에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때 해당 계좌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는건가요?

성인이 되자 마자 바로 증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증여 한다는 절차 같은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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