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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쭈꾸미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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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가게를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니 세금계산서와 공사내역서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거업체에서 제 주소와 이메일 주민번호를 주면 당시에는 뽑아준다고 했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오늘 전화하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공사내역서가 없으면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지와 철거업체에서 세금계산서와 공사내역서를 발행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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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세금계산서가 영수증 역할을 하다보니, 해당 증빙이 있어야 원활히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된다면

    대표님께서 직접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단, 건당 5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발행 가능하니 해당 부분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폐업 철거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했을 경우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공급자에게는 매우 큰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문자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공사내역서를 송부해주지 않을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한다는 연락을 남기게 된다면 해당 서류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매입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아 수취를 못한 경우 거래 관련

    증빙(계약서, 납품 관련 서류, 주문서, 대금 지급 증빙 등)을 첨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최소한 공사내역서는 있어야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일단 해당 사업체에 계속 연락을 해보시고, 업체 명을 아신다면 매입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거나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 및 국세청 홈택스에 탈세제보 등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