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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비단벌레126
고요한비단벌레126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2인을 공모자로 고소한 사람을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통지를 받은 경우 고소인을 각각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친구와 공모하여 현금인수증을 위조하여 돈을 가로챘다고 누명을 씌워 고소한 사람에게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친구와 각각 무고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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