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2인을 공모자로 고소한 사람을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통지를 받은 경우 고소인을 각각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친구와 공모하여 현금인수증을 위조하여 돈을 가로챘다고 누명을 씌워 고소한 사람에게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친구와 각각 무고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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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경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명확하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구와 각각 무고한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