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딥페이크로 인한 이슈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거 같은데요.
최근 딥페이크로 인한 이슈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거 같은데요. 딥페이크의 처벌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적 기준이 많이 약한거 같은데 지금 이슈 사건 사람들을 처벌하고 관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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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은 낮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장난이라는 인식이 강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될수록 점점 처벌의 수위가 올라갈 것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범죄로 선처의 여지가 큰 범죄이기도 하였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경우 점점 선처받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