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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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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실수령 금액이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실수령액 월급이 205만원 인데요! 육아휴직 썼을때 급여의 80%가 나오는 건지 100% 다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 다니는 중에 아기가 생겼으면 조금 다니다가 육아휴직을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후가 아닌 세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 즉,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4개월 부터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원)로 지급합니다.

    3. 네,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면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