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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쥐37
점잖은쥐3723.07.19

제 보험을 가족이 대신 납부할 수 있나요?

보험은 제가 계약자면서 피보험자인데 저희 어머니가 제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줄 수도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보험금은 제가 받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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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예금주가 다르게 가능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예금주는 어머니로 할 수 있고 보험금은 본인이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한 보통은 계약자가 수령하십니다. 보험료 납부는 가족인증하시고 아무나 납부 하셔도 되요 수령하고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대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는 어머니가 돈나가는 통장에 매달 입금을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창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의 경우 계약자가 아닌 3자가 납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납부방법 변경시는 서류를 요구하구요.

    보험금 수령시는 보통은 계약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동이체 설정만 어머님, 아버님으로 가능하구요.
    보험금은 질문자님께서 수령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 정하는 건데요

    보통 입원 수술비 같은것은 피보험자가 받고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있습니다

    사망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을수는 없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이 대신 보험료 납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분이 고객센터에 연락해 '계좌변경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설정된 수익자한테 갑니다.
    수익자가 누구로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수익자 또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아니여도 보험료 납부는 가능합니다. 대신 납부하실 분의 신분이 명확해야하고 납부하실분이 직전 콜센터나 창구에 가셔서 변경처리하시면 가능하십니다.

    보험금 청구이후에 수령에는 수익자지정이란 부분이 있는데요 이부분에 본인으로 체크하시면 보험금 수령은 문제없이 계약자 본인이 수령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며

    피보험자가 보험사건의 대상이고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습니다.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계약자와 수익자는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님께서 질문자님의 통장에 보험료만큼 돈을 입금하고

    질문자님의 통장에서 돈이 빠지는 식으로 대신 내는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어머님이 자동이체 또는 카드결재로 진행하면서 보험금수익자는 본인으로 설정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정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대해상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보험료 납입은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신다면 가족한에서 납부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납부자와 별개로 지정되어있는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기본적으로 계약자로 지정이 되어있으나 정확한 정보는 보험사를 통하여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