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직원이 개인고객계좌 잔고매수매도내역 보나요
증권사직원이 개인고객계좌 잔고매수매도내역 보나요? 문의나 고객요청없이 수시로 들여다보고마음대로볼수잇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불법입니다.
증권사 직원이어도 고객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열람내역 등은 기록에 남으며, 고객 동의 없이 열람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 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엄격한 내부 통제와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담당 프라이빗 뱅커나 고객 센터 직원은 상담 및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하에 잔고나 매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업무 목적이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엄중한 징계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사 직원이 개인고객계좌 매수, 매도 내역 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안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범법 행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직원이 고객 동의나 정당한 업무 요청 없이 고객님의 계좌 잔고, 매수/매도 내역을 수시로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과 금융 실명법 등 여러 법규에 따라 고객 정보는 엄격히 관리되며, 직원이 열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내부 시스템상 정당한 업무 목적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하죠. 만약 이런 정보가 함부로 유출되거나 열람된다면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직원이 사적으로 고객의 자산이나 계좌 잔고 조회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고객의 동의 없이 조회한 이력은 증권사 중앙서버에서 보호되며 조회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남습니다.
함부로 접근은 안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직원은 상담이나 주문 등 업무를 위해서 계좌를 조회할 권한은 있지만 사적인 목적으로 수시로 들여다보는 행위는 법과 규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모든 조회 이력은 시스템에 기록되어 준법감시팀이 상시 모니터링하며 적발 시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즉,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고객의 요청이나 정당한 업무 사유 없이는 마음대로 볼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업무 시스템상 조회 자체는 가능합니다. 상담이나 업무 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유 없이 수시로 들여다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모든 조회 내역은 기록으로 남아 내부 팀이 상시 감시합니다. 정당한 업무 목적 외에 열람하거나 정보를 누설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징계 및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기록이 남고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직원이 삭적으로 마음대로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회사 직원이라고 해도 개인계좌 함부로 열어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밀번호를 알수도 없지만 알아도 보면 안되는게 규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