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질문 드립니다..

전기차가 다다음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 라인은 전기차 충전기가 3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1개, 일반 주차 가능구역 2개입니다.

근데 이미 전기차가 1대가 있어서 전용 충전구역은 항상 주차가 되어있는데,

일반 주차 가능구역을 전기차 전용으로 관리사무실 요청해서 바꿀 수 있을까요?

권리 주장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리주장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미 입주민회의를 통해서 주차구역설정을 해둔거라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기차충전기의 배선연장선을 하나 구매해서 충전하실때 사용하시는건 어떨까요

    전기차 전용충전자리라고 하더라도 충전이 완료된 차량은 1시간이상 주차를 해두게 되면 주차위반사항이됩니다. 다른 전기차의 차주에게 전기차구매사실을 이야기하고 서로 양보해가며 충전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잘 해보시는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