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부터 소득세가 변경되었나요?
요번 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잡혔네요 올해 무슨 일 있는가요? 급여가 올라도 세금내고 나면 오히려 더 적네요... 진짜 세금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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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매월 받는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이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 - 되는 데, 총급여액이 상승하고 부양가족 대상자의 감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 항목 - 감소로 인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소득세율이 달라짐으로 인해 일정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