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반품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ssg닷컴에서 쓰이는 다회용 식품받는 가방(알비백)반납과 기쥰에 쓰던 커피포트를 as맡겨야 하는 상황아였습니다.
알비백 반납은 한진에서 커피포트 반납은 대한통운에서 하기로 되어있는 상황에 한진이 알비백이 아닌 커피포트를 수거해갔습니다.
송장조회해보니 물건이 잘 가긴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ssg은 반품신청을 한적이 없다하고 한진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두 회사에서 해결을 안해준다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 커피포트를 찾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금액 +@를 받을 수 있나요? 된다면 물품의 몇배를 달라해야하나요
다들 모르쇠하니 스트레스가 너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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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택배회사에 연락하여 오배송된 사실을 알리고, 커피포트의 배송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택배회사에서 분실한 경우에는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분실된 물품의 가격과 구입 시기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회사에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