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중도해지 혹은 중도가입
임기제공무원은 고용보험을 가입하는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하는 거던데
그렇다면 임기 기간 도중에 중도해지나 혹은 중도가입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중도해지했다가 중도가입하는 경우
추후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가입기간은 공백기 빼고 그 이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지, 공백기 이후로만 합산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려면 원칙적으로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공백 이전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