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조용한쌍봉낙타114
조용한쌍봉낙타114

배상금에 치료비만 포함된다는데, 연차나 반차 소진에 대한 금액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카테고리에 이런글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손해사정사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이 카테고리로 설정 했습니다.

질문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일단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텔 사우나에서 유리(자동)문에 부딪혀 사고가 났고, 찢어져서 14바늘 정도 꼬맨 상태입니다.

1. 안경을 벗은 상태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2. 그러나 유리문은 안내문이나 손잡이도 없이 너무 깨끗했고
(벽쪽에 열림버튼이 있고 문 자체에는 손잡이x )

3. 유리문(자동) 센서가 저를 인식을 하지 못하여 제가 마임하는 사람처럼 힘차게 걸어서 냅다 머리를박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시력이 좋지 않고, 씻으러 가면 당연히 안경을 벗습니다.

유리문을 아무 안내도 없이 너무 깨끗하게 해놓은건 호텔측의 잘못 아닌가요?

제가 시력이 좋지 않아 박은것도 있지만, 문이 열렸다면 저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거에요.

제가 머리를 박고 눈앞이 깜깜해져서 그 앞에서 1분정도 이마를 짚고 서있었는데

그 때도 문은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정사님께서 거기 가 보셨고, 문이 열리는지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그 땐 잘열렸고,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키가 작아서 인식이 잘 되지 않은 듯 한데 (가끔 인식이 안되는 문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쳐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작은것도 서러운데 ㅜㅜ

다른 때에는 제가 눈이 보이니 문이 안열려도 다치지 않은건데,

사우나에서는 문이 너무 깨끗했고 눈이 보이지 않아 박은겁니다,,

씨씨티비가 없는곳(사우나)에서 일어난 사고라 시설물 관리부족(?)에 대한 입증은

하기가 어려울거라고 하셨고 치료비에 대한 항목만 배상 받을수있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Q1. 시설물 관리부족에 대한 입증은 하기가 많이 어려울까요?

Q2. 치료를 받기 위해 제 연차와 반차를 다 썼는데요ㅜㅜ

왔다 갔다 병원가는시간, 연차와 반차 소진, 교통비 등

시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의 특약 중 하나인 구내치료비 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구내치료비 특약이란 시설물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객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상대 손해사정 회사의 조사자가 조사한 결과 문이 오작동한 것을 찾을 수 없기에 질문자님의 과실을

      크게 보고 있고 과실을 산정하여 다른 부분(위자료 및 입원 하지 않은 경우 연차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며 통원 시에는

      교통비만 일부 산정이 됩니다)과 치료비를 과실 상계하여 보상하게 되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치료비를 전액 받는것보다

      불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가 있는 경우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1. 시설물 관리부족에 대한 입증은 하기가 많이 어려울까요?

      : 실질적으로 사우나내 사고의 경우 cctV등이 없어 객관적인 사항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즉, 사고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3자에게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현재 자동문이 제대로 열린다면 더더욱 그런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승자가 있었다면 동승자의 목격내용, 사고당시 해당 호텔측의 대응, 119후송이 되었다면 후송 일지등등의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Q2. 치료를 받기 위해 제 연차와 반차를 다 썼는데요.

      왔다 갔다 병원가는시간, 연차와 반차 소진, 교통비 등 시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일단, 호텔측에서 "치료비에 대한 항목만 배상 받을수있다"는 것은 해당 사고에 대해 호텔측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험계약상 구내치료비 특약 즉 호텔측 잘못은 없으나, 영업장의 이미지 등에 따라 고객의 손해에 대해 일정 치료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님이 청구하시는 연차, 반차, 교통비등은 상대방의 과실이 있어 과실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때 보상이 되는 것으로,

      해당 사고가 호텔측의 시설물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임이 입증되어야 보상이 가능하며,

      입증이 되어도 호텔측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