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상금에 치료비만 포함된다는데, 연차나 반차 소진에 대한 금액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카테고리에 이런글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손해사정사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이 카테고리로 설정 했습니다.
질문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일단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텔 사우나에서 유리(자동)문에 부딪혀 사고가 났고, 찢어져서 14바늘 정도 꼬맨 상태입니다.
1. 안경을 벗은 상태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2. 그러나 유리문은 안내문이나 손잡이도 없이 너무 깨끗했고
(벽쪽에 열림버튼이 있고 문 자체에는 손잡이x )
3. 유리문(자동) 센서가 저를 인식을 하지 못하여 제가 마임하는 사람처럼 힘차게 걸어서 냅다 머리를박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시력이 좋지 않고, 씻으러 가면 당연히 안경을 벗습니다.
유리문을 아무 안내도 없이 너무 깨끗하게 해놓은건 호텔측의 잘못 아닌가요?
제가 시력이 좋지 않아 박은것도 있지만, 문이 열렸다면 저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거에요.
제가 머리를 박고 눈앞이 깜깜해져서 그 앞에서 1분정도 이마를 짚고 서있었는데
그 때도 문은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정사님께서 거기 가 보셨고, 문이 열리는지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그 땐 잘열렸고,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키가 작아서 인식이 잘 되지 않은 듯 한데 (가끔 인식이 안되는 문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쳐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작은것도 서러운데 ㅜㅜ
다른 때에는 제가 눈이 보이니 문이 안열려도 다치지 않은건데,
사우나에서는 문이 너무 깨끗했고 눈이 보이지 않아 박은겁니다,,
씨씨티비가 없는곳(사우나)에서 일어난 사고라 시설물 관리부족(?)에 대한 입증은
하기가 어려울거라고 하셨고 치료비에 대한 항목만 배상 받을수있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Q1. 시설물 관리부족에 대한 입증은 하기가 많이 어려울까요?
Q2. 치료를 받기 위해 제 연차와 반차를 다 썼는데요ㅜㅜ
왔다 갔다 병원가는시간, 연차와 반차 소진, 교통비 등
시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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