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과정 질문합니다

처음에는 물피만 100대 0으로 제가 무과실로 판정되었으나 추후 인피로 병원 치료를 받아 상대방 분쟁위 이의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분재위서 제가 과실 1이라도 잡히고 어떻게 된가요

  1. 분쟁위 결과 이의신청 방법은 소송뿐인가요
  2. 인피치료 받은 거 병원비 다시 지불해야하는지
  3. 분쟁위가면 처음과 관련 많이 결과 뒤집히지는지
  4. 과실 1이라도 잡히면 물피 100대 0보다 안좋은 것이죠?
  5. 보험사는 상대방과 같은 보험회사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분재위서 제가 과실 1이라도 잡히고 어떻게 된가요

    • 분쟁위 결과 이의신청 방법은 소송뿐인가요.

    : 분심위는 대표자협의, 소심의, 재심의로 나뉘어 있어 3단계를 거칠수 있고,

    이를 거친후에도 이의를 하고자 한다면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 인피치료 받은 거 병원비 다시 지불해야하는지

    : 과실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으로 산정된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게 됩니다.

    • 분쟁위가면 처음과 관련 많이 결과 뒤집히지는지

    : 이는 사안에 따라, 주장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 과실 1이라도 잡히면 물피 100대 0보다 안좋은 것이죠?

    :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 진료비와 합의금, 상대방도 대인처리를 받느냐에 따라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 보험사는 상대방과 같은 보험회사입니다

    • : 동일보험사라면, 위의 분심위는 소심의로 진행되며,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상황을 알아야 과실을 알 수 있으며 분심위로 간 경우라면 결과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분심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과실이 10%라면 상대방은 90%만 보상하고 10%는 본인 책임 및 상대 피해액의 10%를 보상해야 합니다.(보험처리)

  • 3. 가해자와 피해차량이 동일한 보험사면 분심위를 간다고 하더라도 분심위 의원 1명(변호사)의

    과실에 대한 의견을 받아 볼 수 있고 그결과는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1. 이후 분심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으나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하여 동일 보험사인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2. 상대 과실이 없는 사고가 아니기에 병원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과실이 10%라도 산정이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나 무과실로 대물 처리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금이

    없고 치료도 본인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점은 있지만 무조건 안좋은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쟁위 결과에 불복하면 보통은 소송이 최종수단이고, 인피 치료비는 이미 보험처리됐다면 바로 환수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과실 변경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완전 100:0→유책 전환은 흔치 않고, 과실 1이라도 잡히면 물피 100:0 대비 자기부담·보험료 할증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같은 보험사여도 담당부서 분리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