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의 여친 아이디, 패스워드를 친구의 동의 하에 공유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될 수가 있나요?
자세한 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베트맨(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였는데
친구가 여자친구로부터 계정 정보를 받아 저에게 공유하였고 이를 통해 친구도, 저도 이 계정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을 하였습니다
계정을 공유받고 베팅을 한 기간은 약 2년여 정도로, 친구가 여자친구로부터 계정 정보를 받아 공유한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의 여자친구가 저를 상대로 자신의 계정을 마음대로 이용하였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남의 계정을 이용한 것은 맞지만 친구의 계정 공유 하에 2년여 정도 계정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의 여자친구의 주장은 자신의 동의없이 계정을 이용했다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친구와 공유를 하는 과정에서 계정주인인 친구의 여자친구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친구가 계정공유에 대한 대리권이 있었다는 사정 등)이 있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가 여자친구로부터 공유받은 계정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본인에게 공유하였다면,
위와 같은 경로로 공유받은 점을 소명한다면 위 고소사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