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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칼새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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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직원이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에 어느 국가에 노동법을 따르나요?

미국 법인 직원이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에 어느 국가에 노동법을 따르나요?

미국법인과 근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나, 한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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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국 법인 직원이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미국 법인과 한국 법인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미국의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