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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현재도명쾌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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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일부러 욕을 하며 발을 밟고 간 못된 아줌마

퇴근 시간대 지하철

사람이 매우 많기로 유명한 곳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려는 순간,

화장 찐하고 백팩을 맨 아줌마가

갑자기 저를 밀치며 새치기하듯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일부러 밀치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밀치고 급하게 끼어들어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그 사람 신발 뒷부분을 밟았습니다 전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았고 신발 뒷부분이에요

저는 순간적으로 즉시

죄송해요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신나간 치와와 같은 얼굴로 아이 씨발 이러면서 강하게 반응하더니

일부러 제 옆으로 다시 다가와서, 씨발년이 이러면서 제 발을 찾듯이 위치를 맞춘 뒤 자기 발을 뻗어서

제 발등(발가락 쪽)을 콱 세게 밟았어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저를 죽일기세로 욕을 하는 그 입모양이 무서워서

밟히는 순간에도 “아프다”는 말도 못 하고

반사적으로 다시 죄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번 죄송해요 했습니다

상대는 팔을 휘두르는 듯한 동작도 보여

더 맞거나, 혹시 흉기를 들고 있을까 봐

바로 옆쪽으로 이동해 다른 사람을 일부러 비집고 에스컬레이터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올라와서도 제 쪽을 보면서 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 밟힌 부위: 발등 및 발가락 쪽

  • 몇 시간째 얼얼함과 통증 지속

  • 발가락을 앞뒤 좌우로 움직이는데 불편함

  • 발 뼈 부위가 붉게 변해 있음

  • 아직 병원은 가지 않았고 약국에서 약만 구매한 상태입니다.

약사님과의 대화 녹음 되어 있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라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발 밟히는 장면은 찍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비싼 상해 진단서를 끊어야 하는지 일반진단서를 끊어야 하는지 진단시점 내일이어도 괜찮을지 또 이게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 cctv에서도 잘 안찍혀 있을 것 같은데 무혐의가 나오는 건 아닌지 cctv보관 요청부터 해야할지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

상대방이 저보다 20살은 많아보이는 중년여성인데 사건 판단에 영향있는지 궁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이 사건이 범죄로 성립하는지
      상대방이 고의로 발 위치를 맞춘 뒤 발등을 강하게 밟았다면 이는 우발적 접촉이 아니라 의도적 유형력 행사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넘어지지 않았더라도, 통증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면 폭행 또는 상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설을 동반하고 재차 접근해 행위가 이루어진 점은 고의성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 진단서 종류와 병원 방문 시점
      지금 단계에서는 일반 진단서로 충분합니다. 상해 진단서는 형이 무거운 사건에서 주로 문제 되며, 현재 사안에서는 우선 통증·염좌·타박상 여부를 객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병원에 가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다만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CCTV와 증거 확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CCTV는 대부분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됩니다. 경찰 신고와 동시에 CCTV 보존 요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아 장면이 선명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접근·재접근·동선, 질문자님의 회피 행동 등은 간접증거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약사와의 대화 녹음도 사건 직후 통증을 호소했다는 점에서 보조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 무혐의 가능성과 현실적 판단
      폭행 사건은 CCTV가 완벽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즉시성 있는 진료 기록, 현장 정황이 맞아떨어지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혐의로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연령이 질문자님보다 많아 보인다는 점은 처벌 판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은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욕설과 함께 신체를 공격한 행위는 분명한 선을 넘은 행동입니다. 내일 병원 진료를 받으신 뒤, 관할 경찰서에 폭행(또는 상해)로 신고하시고 CCTV 보존 요청부터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는 CCTV로 그러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욕설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가격하는 행위를 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