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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2.11.25
주식이나 코인의 상장폐지되면 보유량의 처분방법은?

요증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지 코인이나 주식이

상폐된다는 기사를 자주봅니다.

만약에 제가 보유하고있는 코인이나

주식이 상폐가 된다면 보유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경우는 상장폐지가 된다면 2가지의 방법으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1.KOTC-BB거래 [공식거래방법]

    2.38커뮤니케이션 거래 [비공식거래방법]

    하지만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기간을 7영업일을 주게 되는데 보통은 이 기간에 많이들 정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기간에 정리를 하지 못하셨다면 위의 방법을 토대로 거래해주시면 됩니다.

    코인의 경우는 국내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되었더라도 해외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면 해외 거래소로 해당 코인을 전송하셔서 거래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해외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코인의 거래는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따로 만나서 거래를 해야하나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높아서 가급적이면 코인은 해외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다면 정리매매기간 때 정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은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기간은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정리매매라고 합니다. 정리매매 기간 이후에는 상장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후 재상장을 하지 않는 한 보유한 증권은 더 이상거래를 할 수 없고 현금화할 수도 없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동성을 부여하는 거래라고 볼수 있으며, 보통은 매매일 기준 5 ~ 15일간 이뤄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을기준으로 지갑으로 옮겨두는것이 좋을것같구요

    추후 재상장등을 기다려볼수있을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 한 거래소에서 상폐되었더라도 다른 거래소에서 아직 거래가 가능하다면 코인을 전송해서 처분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된다면 처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된다면 이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등으로 이동하여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된다면 비상장시장에서

    주식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재상장하면 다시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