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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빵터지는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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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 허가관련(도로50미터 이내 지역에 10호이상 마을형성)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야만 허가 가능한가요?

불가능 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쉽고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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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이라도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면 숙박시설 허가가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도시지역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입니다. 농림업 진흥과 농지 보전을 위한 생산관리지역,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보전관리지역보다 개발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숙박시설 건축도 가능하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도로 경계 50m 이내 숙박시설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목적은 도로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경우에는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마을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이라도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면 숙박시설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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