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을 통해 매일같이 발송되는 실종 경보 문자는 물리적 납치 사건보다 치매, 발달장애, 단순 가출, 연락 두절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복합된 결과입니다. 실종 경보 제도는 2021년 도입된 실종아동법 개정안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전산상 상시 가동 중입니다. 실종 사유가 없어 보이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청장년층 문자는 대부분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 환자들의 이탈 사례입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은 복잡한 도심에서 길을 잃으면 자신의 위치를 주변에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 가족들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재난 문자가 접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