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취직을 하는데 보건증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업종인가요?

2020. 05. 15. 13:00

알바를 하려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회사 이름이 00푸드 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는일은

인바운드내지는 아웃바운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일을 하는데도 보건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웬지 ........보건증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카페 , 음식점 등 요식업 알바에는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발급 시 신분증과 보건증 발급비용인 수수료(1,500원)이 필요합니다.

검사항목은 장티푸스 ,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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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증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사원들이 영업신고나 근무를 하기 위해 폐결핵, 장티푸스, 감염성 피부질환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서입니다.

    • 따라서 위생과 관련된 업종으로 식당 등의 음식료업, 식품 제조 및 판매업종과 같은 곳에서 보건증을 필요로 합니다.

    • 보건증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가셔서 간단한 건강검진과 혈액검사를 한 후, 길게는 1주일 내로 발급을 해 주실 겁니다. 보건소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검진비용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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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란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그리고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식품위생법 제40조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킬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바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2020. 05. 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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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식품, 유흥업 종사자는 식약처, 복지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변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으로 이루어지며,

        만약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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