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을 인터넷 우체국으로 해도 되나요?
동문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를 이용하라고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하는 사이트에 뜨는데, 이걸 창구에 가서 동문내용증명이라는 걸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그거 아니고 그냥 내용증명 해서 나중에 등본 문서 발급으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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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인터넷 내용증명은 단건, 동문내용증명, 다건을 다양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건 : 1명의 수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때 사용
- 동문내용증명 : 동일한 내용증명을 여러명의 수취인에게 보낼때 사용
- 다건(편지병합-메일머지) : 일반적인 내용증명의 내용에 특정 내용만 해당 수취인
내용으로 변경 하여 보낼때 사용하며, 다량의 내용증명을 한번에 신청 가능
> 이용방법 : 내용증명 신청 -> 우편물 선택사항 : "편지병합(메일머지)" 선택> 수취인 주소 파일에 가변데이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