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취지처럼 영상의 일부를 편집해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죄는 친고죄여서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실제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다만, 영리적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비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내용을 유념하시고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저작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