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대항력과 전입신고때문에 문제가있습니다

현재 월세집에 살다 디딤돌 대출을받아 아파트로 이사를가려는상황인데요

관리하는 사람과 언쟁이조금있는데 이해가 안가 여쭤보려고합니다

관리인은 계약 마지막날 전까지 이사를 해야하며 마지막날은 비워둔걸 확인하고

시설물 분실파손에대해 값을 치루고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대항력이 있을려면 전입신고와 점유 두가지가 다 성립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점유할정도의 짐만 뒀다가 마지막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가지고 가겠다 했더니 한국어디도 그렇게 안한다면서 원상복구의무를 들먹이더라구요

계약서에는 짐을 다빼야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말이 없는데 관리인 주장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런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도 될까요? 사유가 있어야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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