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납부기한 후 납부방법(홈택스)
증여세 약 29백만원을 2.28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기한을 놓쳐 금일 알게 되었습니다.
가산세를 내야하는건 알고 있고,
홈택스 어플 통해 진행하려 하는데
[자진납부] 에서 납부구분을
확정분자납 2. 수시분자납 3. 예정신고자납 4. 원천분자납 중
어떤것으로 해야할까요?
자진납부로 진행하는것이 맞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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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정분 자납으로 하셔서 가산세 반영하여 납부서 발급하시고 그대로 납부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납부할
세액에 1일 경과일수당 0.022%를 가산하여 당초의 증여세 납부할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자진
납부서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그림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분 자납으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