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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체로명쾌한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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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기한 후 납부방법(홈택스)

증여세 약 29백만원을 2.28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기한을 놓쳐 금일 알게 되었습니다.

가산세를 내야하는건 알고 있고,

홈택스 어플 통해 진행하려 하는데

[자진납부] 에서 납부구분을

  1. 확정분자납 2. 수시분자납 3. 예정신고자납 4. 원천분자납 중

어떤것으로 해야할까요?

자진납부로 진행하는것이 맞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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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정분 자납으로 하셔서 가산세 반영하여 납부서 발급하시고 그대로 납부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납부할

    세액에 1일 경과일수당 0.022%를 가산하여 당초의 증여세 납부할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자진

    납부서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그림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분 자납으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