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근에서 상대방이 물품확인후 35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돈이 생길때까지 기다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기다리기가 어려워 6월1일에 5일까지 지급을 완료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은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나서 상대방이 35만원을 준다면 민사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건지,6월6일 이후부터 12%이자를 적용해서 이자를 민사소송으로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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